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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가구 2주택] 혼인에 따른 2주택자, 1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!
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, 이제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기존에는 혼인 후 5년 동안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었지만, 이번에 정부가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. 이 말은, 부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10년 동안은 주택이 하나 있는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.
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%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주택을 오랜 기간 소유할수록 세금 혜택이 커진다는 뜻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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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이 제도가 왜 중요할까요?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,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부부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1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, 부부가 더 여유롭게 주택 보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.
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, 부동산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!
[1가구 2주택] 혼인에 따른 2주택자, 1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 요약
-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 시,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더라도 10년 동안 1주택자로 취급.
-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 혜택 적용.
- 시행은 2024년 11월 중 공포 후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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